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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프로토콜

반려해변 사용헌장v1.0

누구나 사용할 수 있되, 함께 지키자는 약속.

시행일: 2026년 4월 1일·관리: 이타서울·1차 개정

전문

"반려해변"은 시민, 단체, 기업, 지자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해변 돌봄 개방형 프로토콜입니다.

이 헌장은 행정의 허가도, 자율의 무질서도 아닌 제3의 길 — 프로토콜 기반의 품질 관리를 통해, "반려해변"이라는 이름이 신뢰할 수 있는 해변 돌봄 활동을 의미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헌장은 독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되, 함께 지키자는 약속입니다.

본 헌장은 1차 개정입니다. 2차 개정은 참여자 여론과 투표를 통해 함께 써내려갑니다.

1조목적3조사용 권한4조프로토콜5조금지 사항7조데이터 개방8조후원금 투명성9조Area Keeper10조신고·제재11조프로토콜 개정
제1조

목적

본 헌장은 "반려해변" 및 관련 명칭·표장의 사용 기준을 정하여, 다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데이터 품질

ICC 국제 해양쓰레기 조사 프로토콜에 기반한 수거 데이터의 신뢰성

참여자 안전

해변 활동 시 안전 기준의 준수

투명성

수거량, 후원금, 활동 내역의 전면 공개

존중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의 역사와 기여에 대한 상호 존중

제2조

정의

용어정의
반려해변시민이 자발적으로 돌보기로 서약한 해변
프로토콜본 헌장에서 정하는 활동 기준 일체
모해"반려해변"의 약칭이자 디지털 플랫폼
Area Keeper특정 해변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개인 또는 단체
BeachRun정기적(매월 첫째 토요일 등) 해변정화 프로그램
임팩트검증된 수거량(kg) 및 ICC 성상분류 데이터
증서활동 검증 후 발급되는 이타 인증 문서
후원금1만원 = 1kg 기준으로 해변 미션에 귀속되는 기부금
제3조

사용 대상 및 권한

3.1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헌장을 준수하는 한, 다음의 주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시민 그룹활동 개설, 참여, 홍보서약 동의 + 데이터 기록
비영리 단체프로그램 운영, 교육, 연구서약 동의 + 출처 표기
기업ESG 활동, 후원, 협력서약 동의 + 출처 표기 + 리포트 공개
지자체·공공기관정책 연계, 데이터 활용데이터 공개 원칙 동의
교육·언론·연구교육, 보도, 연구 인용출처 표기

3.2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 "반려해변" 명칭을 상품명, 서비스명, 법인명에 포함하는 경우
  • 로고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
  • 상업적 상품(굿즈, 출판물 등)에 사용하는 경우
  • "반려해변" 명칭이 포함된 도메인을 등록하는 경우
제4조

프로토콜 준수 의무

4.1 데이터 기록 기준

총량 + 유형의 이중 트래킹이 이 프로토콜의 표준입니다

필수총량 기록수거 폐기물 총 중량(kg) 측정·기록
필수성상 분류ICC 국제 해양쓰레기 조사 카드 기준 분류
필수활동 사진활동 전후 사진 최소 2장
필수참여 인원참여자 수 기록
필수위치 정보해변 위치(GPS 또는 해변명)
권장활동 시간시작·종료 시각

4.2 안전 기준

  • 활동 전 안전 브리핑 실시 (셀프 활동 시 안전 체크리스트 확인)
  • 위험 구역(절벽, 조류 위험지, 오염 구역) 접근 금지
  • 날카로운 물체, 유해물질 취급 시 보호 장비 착용
  • 미성년자 참여 시 보호자 동반 필수
  • 안전 사고에 대한 책임은 활동 개설자 및 참여자 본인에게 있으며, 참여 시 안전 서약에 동의해야 합니다

4.3 수거물 처리 기준

지자체 수거 가능지자체에 사전 신고 후 지정 장소에 적치
수거 애매한 지역모해 가이드에 따라 최근접 수거 거점으로 이동
대형 폐기물지자체 대형폐기물 신고 후 처리
유해 폐기물접촉 금지, 관할 기관 신고
제5조

금지 사항

1
종교 포교 — 특정 종교의 포교·전도를 목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거나 활동 중 포교 행위를 하는 것
2
정치 활동 — 특정 정당·후보·정치적 입장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
3
상업적 이용 — 참여자에게 상품·서비스 구매를 권유하거나, 활동을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4
데이터 조작 — 수거량, 참여 인원, 활동 내역을 허위로 기록하는 것
5
그린워싱 — 실제 활동 없이 "반려해변" 명칭만을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
6
안전 무시 — 위험 구역 활동, 안전 장비 미착용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하는 것
7
차별 —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
제6조

출처 표기

국문 표기

"반려해변"은 이타서울이 운영하는 해변 돌봄 개방형 프로토콜입니다.

영문 표기

"Adopt-a-Beach Korea" is an open beach stewardship protocol operated by ITA Seoul.

데이터 인용 시

데이터 출처: 반려해변 (caresea.kr), ICC 국제 해양쓰레기 조사 프로토콜 기반

로고 사용 가이드

기본 로고기본 (컬러)
화이트 로고다크 배경
블랙 로고모노 (블랙)
  • 공식 로고를 변형 없이 사용
  • 최소 크기: 가로 80px (디지털), 20mm (인쇄)
  • 충분한 여백 확보 (로고 높이의 50% 이상)
제7조

데이터 개방 원칙

"반려해변" 프로토콜로 수집된 데이터는 참여자 모두의 기여로 만들어진 공공재입니다.

모두의 데이터이므로, 연구 결과도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해변별 수거 총량전체 공개
ICC 성상분류 통계전체 공개
그룹별 활동 내역전체 공개
원시 데이터(Raw)신청 공개
개인 식별 정보비공개

연구 데이터 신청 조건

  1. 연구 목적 및 범위 명시
  2. 데이터 활용 계획 제출
  3. 연구 결과 공개 약속 — 모두의 데이터이므로, 결과도 모두에게
  4. 개인정보 비식별화 원칙 준수
제8조

후원금 투명성

1만원 = 1kg

돈이 아니라 무게입니다. 모든 후원은 무게만큼의 맑은 해변을 사회적으로 약속합니다.

검증 기반 언락

후원금 풀
검증된 1kg 수거
1만원 언락
해변/그룹 분배

공개 항목

후원금 총액실시간 대시보드상시
그룹별 분배 내역그룹 프로필상시
해변별 분배 내역해변 프로필상시
재무 검증 보고서제3자 감사연 1회
운영비 사용 내역연차 보고서연 1회

제3자 검증

  • 재무 검증 — 외부 회계법인의 독립 감사
  • 데이터 검증 — 복수 기관(연구기관, ICC 등)의 교차 검증
  • 검증 보고서는 전면 공개
제9조

Area Keeper (지역 수호자)

Area Keeper는 그 지역의 역사를 만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임팩트에 비례하여 주목받는 구조를 만듭니다.

등급 체계

Beach Keeper

해당 해변 3회 이상 활동, 50kg 이상 수거

해변 프로필에 표시, 기업 협력 요청 수신

Beach Guardian

12회 이상 활동, 200kg 이상 수거

프로토콜 개정 투표권, 데이터 리포트 제공

Beach Ambassador

24회 이상 활동, 500kg 이상 수거 또는 2년 이상 지속

연차 보고서 기재, 미디어 소개, 멘토 자격

기업 협력 구조

기업은 Area Keeper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Area Keeper는 이를 수락하거나 정중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업
해변 선택
동행 요청(Apply)
Area Keeper 수락/거절
협력 진행
  • 협력은 상호 존중에 기반하며, 일방적 배정이 아닌 합의로 진행됩니다
  • 지역 전문가의 기여는 데이터로 기록되고, 임팩트에 비례하여 인정됩니다
제10조

신고 및 제재

처리 절차

신고 접수
사실 확인 (7일)
경고 또는 제재
결과 통보

제재 단계

1차경고경미한 위반, 초범
2차활동 정지 (30일)경고 후 재위반
3차영구 정지중대 위반 또는 반복 위반

* 종교 포교, 데이터 조작 등 중대 위반은 즉시 정지 가능. 제재 대상자는 이의 신청 가능 (14일 이내).

제11조

프로토콜 개정

본 헌장은 살아있는 문서입니다.

결정은 국민들이 합니다.

  1. 1
    개정 제안 — 누구나 프로토콜 개정을 제안할 수 있음
  2. 2
    공론화 — 30일간 의견 수렴
  3. 3
    투표 — Beach Guardian 이상 등급 보유자 투표 (과반 찬성 시 통과)
  4. 4
    시행 — 투표 통과 후 30일 뒤 시행
  5. 5
    이력 공개 — 모든 개정 이력은 공개

긴급 개정: 안전 관련 사안은 이타서울 이사회 결의로 긴급 개정 가능하며, 사후 투표로 추인합니다.

제12조

면책 및 책임

  1. 이타서울은 "반려해변" 프로토콜의 설계·운영 주체이나, 개별 활동의 안전 사고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활동 개설자 및 참여자는 안전 서약에 동의함으로써 본인의 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집니다.
  3. 프로토콜 준수 여부의 최종 판단은 이타서울에 있습니다.
  4. 상표 사용에 관한 승인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이타서울에 있습니다.
제13조

연락처

일반 문의info@caresea.kr
상표 사용 승인brand@caresea.kr
데이터 신청data@caresea.kr
신고report@caresea.kr

서약문

나는 "반려해변" 프로토콜에 따라 해변을 돌보겠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반려해변"의 시각 아이덴티티는 바다의 깊이와 신뢰, 맑은 하늘의 희망, 따뜻한 모래의 돌봄을 담습니다.

Navy#27465C신뢰·깊이
Blue#0084FC행동·연결
Ivory#fff7ec돌봄·따뜻함
Lime#dffc00임팩트·에너지
Coral#ff7361경고·주의

톤 앤 매너: 차분하되 단호한. 행정 언어가 아닌 시민의 언어. 권위는 데이터에서, 따뜻함은 사람에서.

서체: Pretendard (본문), Inter / Fragment Mono (영문·데이터)

레퍼런스 모델

본 헌장은 다음 글로벌 모델의 구조를 참고하여 설계되었습니다.

Linux Foundation

개방 사용 + 품질 관리 상표 모델

parkrun

정기적 약속, 무료 참여, 기록의 힘

1% for the Planet

제3자 검증, 서약-실행-인증

Creative Commons

출처 표기 기반 개방 사용

GoodGym

지역 리더의 독창적 역할 정의

Mozilla

커뮤니티 vs 상업적 사용 구분

Ocean Conservancy

데이터 프로토콜, 글로벌 기여

sumthing.org

장소 기반 후원, 변화의 기록

개정 이력

v1.02026-04-011차 개정 (최초 공개)
반려해변

이 헌장은 "반려해변"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 — 투명한 데이터, 안전한 활동, 상호 존중의 생태계 — 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반려해변.
프로토콜은 엄격하게, 참여는 누구에게나.

© 2026 반려해변·이타서울·caresea.kr